2022-12-01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과 형태가 비슷한 위생용품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여, 이러한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2. 특히 식품의 냄새, 색깔, 크기, 포장 등을 닮아 실수로 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위생용품의 제조, 가공, 수입 또는 그 목적의 영업 활동을 금지합니다.

3. 이러한 금지 조항은 어린이나 노약자와 같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이 위생용품을 음식으로 착각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품과 유사하게 생겨서 혼동할 수 있는 위생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여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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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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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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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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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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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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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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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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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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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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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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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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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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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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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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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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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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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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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재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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