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양도 또는 법인 합병 시 종전 영업자의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되는 규정을 명확히 해 선의의 승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2. 행정청은 영업 승계 시 행정 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승계인이 행정제재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명확화하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업 승계 과정에서 새로운 영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승계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