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용품의 제조, 가공,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새로운 조항은 특히 어린이 또는 노약자 등이 해당 위생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또한 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위생용품의 신고, 보고 사항 및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식품을 모방한 위생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용품의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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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최재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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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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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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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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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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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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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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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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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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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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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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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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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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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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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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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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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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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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