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관리용품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2. 어린이 칫솔과 관련된 제품은 현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어린이 칫솔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일원화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구강관리용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임하여 제품의 사전 및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칫솔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