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 및 환각물질 측정 근거 마련: 기존 법률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만 있었으나, 이제는 약물 및 환각물질 복용 상태도 측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제재처분 강화: 약물이나 환각물질 복용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과 과태료 부과 및 조종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제재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3. 안전사고 예방 강화: 이 법안은 약물 및 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수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상레저기구 조종 시의 안전성을 높이고, 약물 및 환각물질 복용의 위험성을 경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