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조종 처벌 기준 강화:
- 현재: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안: 조종면허 없이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무면허 조종 횟수와 처벌 차등화:
- 개정안은 두 번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을 억제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수상레저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면허 조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무면허 조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