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상레저 기구의 소유자와 사업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미가입 상태에서 기구를 실제로 조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개정안은 수상레저 기구를 보험 없이 조종하거나 사업 운영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의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외에 해당 기구의 조종 또는 운영 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수상레저 기구 소유자와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수상레저 활동자의 신체와 재산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성을 증대시키고, 사고 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수상레저에 보다 책임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