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등록대상이 되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안 제30조제3항). 이로써 최근 발생한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밀입국 및 해안 경계활동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해안 경계활동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등록 대상 모터보트, 고무보트 및 요트의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넓은 범위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미등록 상태로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되지 않고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상레저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