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검사 도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조종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관 지정 및 변경 규정: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범죄 경력에 따른 제한: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나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시험 및 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합니다.
4. 기상특보 구분: 기상특보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을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상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활동 제한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합한 신체 상태를 가진 개인만이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경력으로 인한 부적절한 인원이 교육 및 시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정확한 기상 정보를 기준으로 활동 제한을 가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