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아야 해.

2. 하지만 여름철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이 감소해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서 안전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3. 그래서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과 함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는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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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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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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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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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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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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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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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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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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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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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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