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항 처벌규정 강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함.
2.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세분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총톤수 5톤 미만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톤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의 경우를 나누어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3. 소유자의 음주확인 의무 신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조종 전 조종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안의 취지는 수상레저 활동 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현재 음주운항과 관련된 법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상 안전을 보다 철저히 하고, 수상레저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