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 기존 법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만 주취조종과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이 금지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카약, 카누, 서핑 등)를 이용하는 활동자도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규제를 통해 안전 확보:

- 무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취와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타 법과의 형평성 유지:

-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들도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수상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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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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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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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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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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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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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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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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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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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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