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수상레저기구의 탑승 인원 제한과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는 담당자로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있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소방관서의 장도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변경됩니다.
2. 또한, 수상레저활동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을 파악한 경우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법령 근거 부족으로 소방관서의 장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상레저활동 일시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소방관서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규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관련 담당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수상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