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가 해상 또는 육상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2. 이 법안은 상해를 입힌 직후 관계 행정기관에 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사유를 확대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상레저활동자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중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구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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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