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가 해상 또는 육상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2. 이 법안은 상해를 입힌 직후 관계 행정기관에 사고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사유를 확대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상레저활동자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중시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구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