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 따르면, 한국마사회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은 경마의 공정성을 위해 마권 구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마주는 경주마의 상태, 훈련 기록, 부상 여부 등의 내부 정보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이용해 다른 경주마에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마주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법안은 마주가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대해 마권 구매, 알선, 양수를 금지하여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내부 정보를 가진 마주가 공정성을 해치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마의 투명한 운영을 더욱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