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과 농촌에 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어업과 어촌에 대한 사업도 특별적립금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안 제36조제13호 및 제42조제4항).
2. 특별적립금을 통해 어업과 어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어업과 어촌에 대한 발전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과 어촌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어촌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