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마투표권의 정의에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합니다.
2.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마사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 발매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협의·조정 또는 권고를 받을 경우 마권 발매의 일시 중단 등의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4. 마사회는 건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적 방법의 마권 발매 등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법안은 불법사설경마의 문제와 마권 발매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 방식을 도입하고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여 합법경마시장 활성화와 장외 발매소 축소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 맞춰 발매수단을 개선함으로써 경마·말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