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 환경에서의 마권발매 수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비대면 방식의 마권발매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권발매 수단을 마련합니다.
3. 이용자 보호조치에 대한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마이용자들의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불법경마 이용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시켜 불법경마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외발매소의 사업구조 개선과 불법경마 확산 억제를 통해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경마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진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경마 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경마 문화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