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마사회 외에 다른 사람이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불법 경마 시장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2. 기존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서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 경마를 강력하게 단속해 공정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