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마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방지하며, 말산업 관련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합니다.
2. 말산업발전위원회에 말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말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3. 마사회 사업 범위에 말 보호시설 설치 등 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새로이 포함시킵니다.
4. 마사회 관계자들에게 공정한 경마 시행과 불법 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경마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5. 무허가 경마장 설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높여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의 발전과 말의 복지, 그리고 관련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