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마사회의 목표를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이를 공공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2.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 근로 환경과 말 복지 증진을 위해 말산업 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해당 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대표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3. 말 복지 증진 및 보호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말의 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증진하도록 했습니다.
4. 경마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 실행의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경마나 비위 행위를 인지했을 때 신고하는 의무를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5. 불법 경마나 비위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말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말산업 종사자 및 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마사회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경마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