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산장학관 및 유사한 장학관을 운영하는 데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이는 한국마사회가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을 운영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여 농어업인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확장하기 위함.
2. 공공자산 매각에 대한 논란 해결: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경마 사업으로 인한 매출을 통해 농어업인 자녀 돕기 등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이를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에 투자한다는 취지를 반영.
3.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건립 확대: 한국 마사회가 독점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장학관 건립과 같은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재투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취득,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신설.
법안의 취지는 한국마사회가 독점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농어업인 자녀들의 교육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