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의 정의:
특정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로 정의합니다.
2. 적용 범위: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3. 신고 절차: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사용승인서 발급: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사용승인으로 인해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 추가적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6. 시정 조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실상 완공된 특정 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