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승인으로 재산권 보호 및 양성화 목적]: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확정]: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3. [사용 승인 조건]: 특별자치시장 등은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 위생, 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구조안전 및 주민 이익 보호]: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구조안전 또는 위생상의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인근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5.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조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건축주는 이행강제금 3회분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법령 준수 서약]: 건축주는 사용승인 후 건축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 법안은 도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