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2. 특정건축물 정의:
-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
-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된 건축물 등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합니다.
3. 적용 대상:
-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후 주거용으로 전용된 주거시설이 포함됩니다.
4. 사용 승인 절차:
-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 위생, 방화 기준을 충족하고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지 않은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5. 일조권 기준 완화:
- 건축신고 없이 경사지붕을 교체한 경우,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특정건축물은 일조권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시정 명령: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 명령 또는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효력 기간:
-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법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