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이나 대수선된 건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로 정의됩니다.
2. 이 법은 2019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3.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된 건물이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이나 신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되었지만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건축물에 대해 이를 합법적으로 해소하고 거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존의 법안에서 달라진 점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신고와 심의를 거쳐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