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의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이나 대수선을 한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락된 세금 부과 및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