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및 대수선을 한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3.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적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건축물의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조안전 및 재난 예방, 재산권 보호,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