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을 정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로 정의합니다.
2. 적용 대상: 2019년 12월 31일에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다세대주택)에 적용됩니다.
3. 신고 및 승인 절차: 건축주나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여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적합 판정을 받으면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시정 명령 및 조치 요구: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필요 시 시정을 명령하거나 추가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유효기간: 법안은 시행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규정을 어긴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