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법 건축물의 합법화: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양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2. 특정건축물의 정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없이 사용된 건축물 등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합니다.
3. 적용 대상: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종전 법률에 의한 원상회복 기회를 받지 못한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주거시설에 대해 적용합니다.
4. 사용승인 절차: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 위생, 방화 기준을 만족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경우, 신고 후 90일 내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5. 경사지붕 특례: 경사지붕으로 교체된 건축물 중 높이 부분이 1.8미터 이하인 경우, 구조안전, 위생, 방화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로 간주하여 승인합니다.
6. 행정조치: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 명령이나 신고를 요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법안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법 건축물의 합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