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 정의: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없었던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여, 이들이 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2. 법 적용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만 적용됩니다.
3. 신고 및 승인 절차: 건축물의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기준에 맞는 경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그동안 미승인 상태로 남아있던 특정건축물들을 법적 승인 절차를 통해 양성화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도시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