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특정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되며, 특정한 종류와 크기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3.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특정건축물을 신고하고,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개발로 인한 무허가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의 발생을 제한하고,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