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 지자체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시·도 지자체는 신고된 건축물을 심의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4. 시·도 지자체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된 건물의 합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을 신고하고 시·도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