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대한 특별한 귀화 절차(간이귀화) 도입: 혼인 상태가 강화된 조건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적 취득 가능.
2. 주소 요건 완화: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혹은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아닌 다른 조건을 만족해도 국적 취득 가능하게 변경.
3. 배우자의 국적 취득 장벽 완화: 대한민국 언어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국내 거주 요건 충족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용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법안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에 차질 없이 동반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