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만 65세 이후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 연령을 만 55세로 완화합니다.

2. 이 법안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거주한 국민이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 있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완화함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국적제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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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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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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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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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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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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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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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강명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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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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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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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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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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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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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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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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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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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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