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 국적 허용의 최소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
2.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편익 증대 목적 추진.
3.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어서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 면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법안의 취지는 해외 동포사회의 요구와 병역 문제를 고려하여 복수 국적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만 60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