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현행 ‘은퇴자 중심’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을 수 있는 고령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2. 제도의 실효성 강화: 연령 기준 하향으로 경력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50대 이상 재외동포가 더 이른 시기에 복수국적을 통해 국내 경제·사회 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사회의 지속적 요구를 반영해 모국과의 인적·지식 교류가 활성화됩니다.
3. 우려 사항에 대한 관리 전제: 복수국적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병역 기피 및 일자리 잠식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합니다. 연령 조정 외의 요건·절차는 관리·유지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4. 적용 조문 명확화: 변경 사항은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고령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외적 복수국적 허용 사유 중 연령 요건만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역량을 보다 이른 시기에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되, 사회적 우려를 관리하며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