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적회복을 불허하는 대상인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에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제한 기준이 모호하고, 국적 회복의 허가 시점이 너무 늦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이라도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제약이 없어서 국내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18세에서 37세 사이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제한을 두어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