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한민국에서는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고, 농어촌 등 지방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에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에 89개 시군구에 이릅니다.
2.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어려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해 배울 기회가 부족하여, 한국 국적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귀화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종합평가만 면제를 받았지만,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며 가정을 꾸리는 결혼이민자는 면접심사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고, 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대한민국에 사회통합 및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