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 분야 특화 지원 인프라 구축: AI, 기후테크와 같은 특정 첨단 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제도적 지원 기반 강화: 현재 법에서 부족했던 분야별 전문 지원을 보강하여, 각 첨단 분야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과 1인 창조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담당할 전문성을 갖춘 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촉진합니다.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대해 행정적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첨단 분야 1인 창조기업의 성장과 성공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분야에서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 발전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