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1인 창조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부동산업을 포함한 32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 최근 산업 간의 융합과 혁신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어 특정 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하면 신산업의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법안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산업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