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1인 창조기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부동산업을 포함시킴.
2.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이에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등이 포함됨.
3. 이미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업을 창업지원이나 인력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1인 창조기업에도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더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업을 포함한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