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창조기업의 국내 유통망 구축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실시함.
2. 1인 창조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
3. 1인 창조기업의 전시ㆍ박람회 참가와 통ㆍ번역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이 법률개정안은 1인 창조기업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제품을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