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1인 창조기업 전담기관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혹은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지정이 취소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1인 창조기업 지원 센터와 전담기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이들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현행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정된 기관을 제거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