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33조제6항으로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평가할 때, 공유매립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고 개발사업의 지가 변동을 반영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됩니다.
2. 영암·해남 기업도시(삼포지구)의 일부 사업 구역에서는 다양한 기업이 자동차 부품단지 조성, 수소차 인프라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 특례 법안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토지매입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유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양수 가액 산정 기준과 이 특례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매립지 활용을 위해 기존의 평가 기준과 유효 기간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