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외에도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의 조건을 규정함.
3. 기업도시의 신규 고용 창출과 기업 및 기업도시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을 포함함.
이 법안은 기업도시의 성장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도시의 발전과 함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