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도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 도시 개발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입주 기관들에게 필요한 시설 건축 비용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