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도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 도시 개발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입주 기관들에게 필요한 시설 건축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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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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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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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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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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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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