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배경: 수도권으로 지역 인재가 계속해서 유출되어 지역 간의 발전 격차가 커지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 정부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 시 지역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지역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들로 확대하려고 하며, 특히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며,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