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2.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3.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인재의 채용을 통해 지방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지역인재의 의무적인 채용을 요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