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합니다.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외에도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2. 기업도시 주민들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해 정주환경을 조성합니다.
3. 개발이익 일부를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 가격의 인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용도를 다양화함으로써 기업도시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개발구역 안에 설치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개발이익을 현재보다 더 많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기업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